•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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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위원회 의결정족수와 관련,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 다수결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부동석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기존 조례에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태백시는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문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을 기한다.


태백시는 규제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2월중 입법예고 및 의원간담회를 실시, 3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상정 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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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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