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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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년 정부정책의 기조에 맞춰 지방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촉진을 위해 예산의 신속집행에 나선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올해 당초예산 4222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예산인 2,738억원의 55.5%에 해당하는 1,519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신속집행 대상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출연금, 민간 경상사업 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출자금 등으로 한다.


급여성 경비, 균분집행 예산, 집행시기가 있는 예산, 외국지급경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양구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내내 운영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집행에 있어 애로사항을 파악해 집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또 매월 1회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함께 신속집행을 위해 먼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은 긴급입찰(5)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의 70%까지 선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밖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사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반기에 교부 대상인 민간 경상보조금은 상반기중에 일괄 교부하며, 계약이행의 대가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강화한다.


김순희 양구군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은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3월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창출과 SOC사업 등 주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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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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