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가 2019년 4월22일 새벽 5시경 영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55마리를 불법포획해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B호(강릉시, 연안자망, 2톤급) 선장 K모씨를 4월25일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B호는 지난 4월22일 새벽 3시경 영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65여 마리와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 90마리를 포획해 판매목적으로 차량 및 본인소유의 부두 수족관에 보관중인 것을 육상에서 형사활동중인 해양경찰에게 적발됐다.
양수영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상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대게와 관련된 모든 업종에 대해 해상 및 육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게 불법포획 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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