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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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61일부터 20225월말까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연장 운영한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로, 평창군은 1991년부터 평창읍 원당-하일계곡과 방림면 창수동계곡, 봉평면 흥정계곡을 지정 및 고시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정은 없으며, 기존 4개 산간계곡에 대해 3년간 연장 지정한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청정 평창의 자연환경 보전과 1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자연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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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3년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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