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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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가 2019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동해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체납액은 56억원(지방세 39, 세외수입 17)이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동안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실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소액-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및 안내문자(MMS)를 발송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배운환 동해시청 세무과장은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으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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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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