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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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국회는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2019103일 최근 한 국립대학교수회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학내 자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등을 강화하고, 평의원회 성원중 학생수를 늘리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평의원회의 주체는 교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2018년 평의원회 성원 동률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의 강릉원주대 평의원회 구성파행과 이미 평의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학생비율 등을 지적하며,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의 주체는 교원 한 주체만 될 수 없다며 교육과 연구를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생과 직원, 교원 등 소속된 모든 주체가 주인이라며 대학평의원회는 그 주인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인기구이므로, 모든 성원이 동률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묘책이라며 여 의원은 사립대학 평의원회의 69.2%는 평균적으로 14.3% 정도의 학생평의원만 참여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학 사회에서 교원을 제외한 각 주체별 의견이 학사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도입하면 최소한 각 대학평의원회의 성원은 25% 이상은 학생으로 채워야 하며, 평의원회가 커지면서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며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의원회가 각광받고 있는 이 시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개정안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따라 학생위원회는 국회에 여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각 대학 교수회도 대학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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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영국 의원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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