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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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8년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이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의 체납세액이 4,165억원,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20191020일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9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1,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8,700만원을 체납해 서울에 거주하며 1807천만원을 체납한 2위보다 691,7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1,9635,100만원(전체 5,9179천만원 대비 33.2%) 경기 1,7772,800만원(30.0%) 인천 4246,400만원(7.2)으로 수도권 합계 4,1654,300만원(70.4%)으로 분석했다.


이어 대구 3158,600만원(5.3%) 광주 3001,600만원(5.1%) 대전 2821천만원(4.8%) 부산 2359,500만원(4.0%) 경남 1973,800만원(3.3%) 충남 1254,500만원(2.1%) 경북 857백만원(1.4%) 충북 837,200만원(1.4%) 제주 653,100만원(1.1%) 전북 614,700만원(1.0%) 순이었다.


이와함께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총액은 서울 3,5018,200만원 경기 3,2881,200만원 인천 1,4798,900만원 부산 1,2373,100만원 대구 1,0727,900만원 경남 9937백만원 충남 9432,200만원 대전 9267백만원 경북 8268,600만원 충북 797억원 광주 7827,800만원(78) 강원 6416,400만원 전북 6119,200만원 전남 602억원(94) 울산 3828,500만원(68) 제주 3742,400만원(49) 세종 7632천만원(16) 순이었다.


2018년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법인-개인 체납자 7,158명이 52,44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5억 구간 4,300명이 16,062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5~10억 구간 1,84512,435억원 10~30억 구간 83313,265억원 30~50억 구간 973,735억원 50~100684,472억원을 체납했으며 100억 이상을 체납자 15명의 체납액은 2,471억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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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개인체납자 상위 100명 세금 6,000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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