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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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용신천 복원사업 잔여지 보상 및 감정평가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화천군은 2015416일 납품받은 실시설계용역계약 성과품에 따라 같은해 618일 주식회사 A건설과 2015년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용신천 복원)사업의 공사계약(계약금액 544,125,000)을 체결하고 같은해 624일 위 업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201579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같은해 724일 전체 편입사유지 11필지(소유자 4, 면적 1,913)S소유 4필지 면적 923(잔여지 701포함, 지장물인 주택, 창고, 고물상 등)만 손실보상한 후 사업비 집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나머지 7필지(소유자 3, 면적 990)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843일 용신천 복원사업을 포기했다.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7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토지수용 업무편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확대보상판단 참고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잔여지가 대지인 경우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주거지역의 경우 60이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 이하,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할 때에만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를 받아 손실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S소유 4필지의 총면적 923중 용신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222를 제외한 나머지 701의 토지는 모두 대지(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하지 않아 잔여지 확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천군은 용신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면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잔여지까지 포함해 손실보상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화천군은 2015327일 용신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S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공사 구간에 편입된다는 사유로 나머지 잔여지까지 손실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해 416S소유 4필지 전체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실시설계용역계약 성과품을 납품받았다.



그 후 화천군은 201554일 주식회사 B평가법인과 주식회사 C평가법인에 각각 용신천 복원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11필지, 면적 1,913)해 같은해 616일 그 결과를 회보 받고, 같은해 724S에게 당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잔여지까지 포함해 400,630,95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영업손실금 감정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하고 있다.


한편 S가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던 관내의 대지는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S의 고물상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용신천 복원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B평가법인과 C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S의 고물상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손실보상 평가액에 영업손실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B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MC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N2015529일 화천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화천군청 담당자가 S의 고물상 영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평가액에 반영해 줄 것을 구두 요청했다는 사유로 위 고물상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해 616일 위 고물상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액(AM 34,600,000, AN 35,3000,000)까지 포함한 감정평가서를 화천군으로 각각 회보했다.


그 결과 화천군은 2015724S에게 34,950,000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화천군수에게 앞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잔여지를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식회사 B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M과 주식회사 C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N에 대해 2015년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용신천복원)사업의 감정평가와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한 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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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용신천 복원사업 잔여지보상 및 감정평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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