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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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수급자 관리를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전-월세와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임차급여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계속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나 근로활동에 따른 소득 변동사항 신고를 미인지 또는 미 신고해 차후 환수해야 하는 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동해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수급가구 소득재산과 자격을 확인 조사하고, 상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의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단계에서도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보장결정 통지서 발행시 수급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추가 안내문(지원내용, 신고의무 및 협조사항, 부적합 기준 등)을 제작해 함께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에 힘쓴다.


장한조 동해시청 허가과장은 기초주거급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금자 동해시청 허가행정팀장은 동해시는 2019년 전-월세 1,958가구에 268천만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했으며 자가주택 107가구에 61천만원의 집수리 지원 등 총 329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올해는 2019년보다 7억여원 증액된 40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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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0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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