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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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202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앞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달라진 규정은 오는 2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하며,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한다.


박영철 강릉시청 지적과장은 해당 개정 법률이 오는 22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와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홍보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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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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