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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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02월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양구군이 2차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1차 사업을 통해 77대에 9,2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1억여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며,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중에서 5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이어야 하고(검사유효기간 이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가동판정(정상운행 가능)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전 폐차를 하거나 폐차 전 구매한 차량, 중고자동차(건설기계) 매매상사에 판매용으로 등록한 차량, 차령초과 폐차차량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양구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희망자는 대행업체(양구공업사, 평화공업사)로부터 71일까지 정상가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7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일괄 접수한 후 지원조건에 적정한 신청자들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범위 이내일 경우 모두에게 지원한다.


그러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대형차량(배기량이 큰 차량) 양구군에 연속해 차량등록 기간이 오래된 차량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아울러 양구군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8월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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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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