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릉시가 2020년 9월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182억원에 대해 오는 10월5일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이 57,194건에 156억원, 주택분은 14,188건에 26억원으로, 2019년 9월 부과액 163억원보다 11.6% 소폭 증가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돼 과세대상의 구분 변경(저율과세⇒누진과세)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6.22%) 등의 요인으로 2019년 140억 대비 11.4% 증가했다.
또 주택분의 경우 2019년 6월~2020년 5월 기간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등의 신축으로 2019년 동기 부과액 23억원 대비 13.1%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 033-640-5064~5, 5320, 5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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