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2020년 9월14일 오후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서핑을 즐긴 20대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7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앞 해상에서 A씨(28세, 남)와 B씨(27세, 남)가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레저활동을 즐기다 묵호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기상특보중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랑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 한다.
동해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20대 두 명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환기 동해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중일 때 레저활동은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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