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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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15일 사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중인 24세의 병역 의무자(1996년생)202012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11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


국외여행허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33-240-6285)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대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장은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시, 형사고발 및 여권발급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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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국외체류중 1996년생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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