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제4차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동해지구에 건설중인 동해신항(사진)의 경우 잡화부두가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되고, 진입도로(1구간 760m: 교량 0.36km 포함, 2구간 2.8km)와 인입철도(3.58km: 철송장 포함) 및 관리부두(420m)가 반영돼 산업원자재 및 신북방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항만개발계획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동해신항 건설시 주거지역과의 경계에 에코존(친수시설 등)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소음-공해예방을 통한 배후도시와의 공존을 추구할 계획이며, 선박↔차량간 하역, 밀폐화 하역시스템, 살수시설 개선, 집진시설 등 분진을 방지하는 친환경 항만을 구축한다.
특히 기존 구항은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된 남부두(1979년 준공) 일부 개축(735m) 및 해군함정 계류시설(방파제 보강 포함)을 신설하고, 산화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국제여객부두의 묵호항 이전 등 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해 북부두 25번 선석(여객터미널 부두)을 기타 광석부두로 기능을 변경해 운영한다.
여기에다 묵호지구의 경우 항내 수질개선 및 유입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북방파제 중간에 해수교환시설을 설치한다.
또 동해시에서 사업제안해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가 2017년 11월30일 준공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3단계)에 따라 화물처리 기능을 동해신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두의 기능을 전환(1, 4부두→친수시설, 3부두 →국제여객부두, 기존 연안여객부두→관리부두)해 여객 및 관광기능 중심항만으로 육성한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동해지구는 동해신항을 개발해 산업원자재 및 신북방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묵호지구는 항만재개발을 통해 여객과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육성해 지역사회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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