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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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2020년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해-묵호항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했다고 1117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제4차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동해지구에 건설중인 동해신항(사진)의 경우 잡화부두가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되고, 진입도로(1구간 760m: 교량 0.36km 포함, 2구간 2.8km)와 인입철도(3.58km: 철송장 포함) 및 관리부두(420m)가 반영돼 산업원자재 및 신북방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항만개발계획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동해신항 건설시 주거지역과의 경계에 에코존(친수시설 등)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소음-공해예방을 통한 배후도시와의 공존을 추구할 계획이며, 선박차량간 하역, 밀폐화 하역시스템, 살수시설 개선, 집진시설 등 분진을 방지하는 친환경 항만을 구축한다.


특히 기존 구항은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된 남부두(1979년 준공) 일부 개축(735m) 및 해군함정 계류시설(방파제 보강 포함)을 신설하고, 산화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국제여객부두의 묵호항 이전 등 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해 북부두 25번 선석(여객터미널 부두)을 기타 광석부두로 기능을 변경해 운영한다.


여기에다 묵호지구의 경우 항내 수질개선 및 유입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북방파제 중간에 해수교환시설을 설치한다.


또 동해시에서 사업제안해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가 20171130일 준공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3단계)에 따라 화물처리 기능을 동해신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두의 기능을 전환(1, 4부두친수시설, 3부두 국제여객부두, 기존 연안여객부두관리부두)해 여객 및 관광기능 중심항만으로 육성한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동해지구는 동해신항을 개발해 산업원자재 및 신북방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묵호지구는 항만재개발을 통해 여객과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육성해 지역사회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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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북방정책 추진관문, 동해-묵호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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