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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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202141(), 2022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과 봉사활동의 어려움, 학교장 징계 감점을 고입 성적에 반영하는 하는 것에 대한 이중 처벌논란, 정부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마련 대책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2022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코로나19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은 2, 3학년 봉사활동 성적을 모두 만점을 부여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스포츠 클럽)영역에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으로 학교장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감점 부여 기준을 삭제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는 가해학생 조치결과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또 입학예정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1126()이며, -편입학 허용기준일은 111()로 정했다.

 

전형방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전기 전형에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해당되고, 후기 전형에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교육감 입학전형,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학교장 입학전형, 외고와 민사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등이 해당된다.

 

김춘형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봉사활동 만점부여 계획은 지속되는 코로나19를 감안한 사항이나 일상에서 스스로 나눔과 지속적인 실천태도를 기르기 위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고입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학교별 전형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입전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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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고등학교 202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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