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해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오른다.
원주시는 새로운 부과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부착 및 안내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집중한다.
이길복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장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작은 사고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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