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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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지역 여성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출산비용 지원이 모든 장애인가정(가 장애인인 경우)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위해 원주시는 2020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

 

 

202111일 이후 출산-유산-사산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지원대상 가구가 부부 모두 장애인이거나 여성장애인인 경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영숙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가정의 경제적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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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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