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가 2021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 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해 범죄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했다.
태백국유림에 따르면 금년 9월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 종실을 채취하던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 종실을 몰수했다.
태백국유림은 또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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