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속초시 - 기본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년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이다.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자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보상금 지원금액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숙박하는 각급 학교에 지급하며 학교당 20인 이상 1숙박당 5,000, 2숙박 이상 7,000,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은 1인당 5,000원으로 운영한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1 숙박당 20만원, 41인 이상 80인 이하 40만원, 81인 이상 60만원 등 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객 인원 모집이 어려울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인원 기준을 50% 완화해 적용(재난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한다.

 

이명애 속초시청 관광과장은 속초시는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속초시,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