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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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2022323일부터 324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영월군 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의 작성-비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해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한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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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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