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2년 1월1일 기준 원주시 소재 266,3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1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되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후 원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033-737-3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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