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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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사회연대포럼이 강릉시 옥계면에서 최초 발화해 동해시로 확산, 산불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강릉시의 사과를 요구와 배상을 요구해 강릉시의 입장표명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해사회연대포럼(공동대표 김남정-최이순)2022324일 오전 10시 동해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3년간 2번의 국가재난사태는 인재라며 강릉시의 사과를 촉구했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이번 국가재난사태인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울진군 이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빠른 안정과 복구를 통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길 기원한다며 동해사회연대포럼은 불과 3년에 거쳐 일어난 20194월 산불과 20223월 산불에 대해 재발방지와 책임자 사죄,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44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실화는 201945일 동해시 망상동 일대 망상오토캠핑장과 인근 야산을 초토화시키며 동해시민을 좌절하게 했으며 202235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방화로 8일까지 무려 90시간 동안 27ha의 산림을 잿더미를 만들고, 주택 130채 전소, 53채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보았다며 동해시 전체산림면적 20%, 총면적의 15%가 산불로 소실됐다며 동해시민은 주거지역까지 덮친 화마에 4일간 생지옥을 경험했다고 상기했다.

 

특히 누구의 잘못으로 3년에 두 차례의 국가재난사태를 당해야 하느냐며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며 늘 산불피해를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을 하지만 산불은 인재라며 그 피해가 심각하고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며 두 차례 강릉시의 실화와 방화로 동해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고 수 천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국가차원의 재해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3년간 동일 지역에 국가재난사태를 발생시킨 강릉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자기집에서 불이 나서 이웃집을 홀랑 태워 먹었다면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최선을 다해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경계를 다해야 한다며 강릉시의회의 동해시 100만원 성금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있다며 얼마나 큰 산불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수준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옥계면민 이름으로 동해시 도처에 많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며 강릉시 옥계면민들이 사죄할 이유가 없다며 그들도 3년에 거쳐 이웃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이고, 또한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의 무사안일과 방관으로 화마를 당한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동해사회연대포럼은 법률적으로 인근 지자체 관리부실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책임은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며 강릉시는 재발방지책을 가지고 동해시민과 옥계면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동해사회연대포럼은 지난 2013년 옥계면 포스코 페놀유출 이후 부실정화로 옥계면민과 동해시민 상수원에 환경오염을 방치한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해사회연대포럼은 고질적인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해 예상 지역에 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비롯 소방용 임도 확충으로 소방차 진입 용이, 엄격한 간벌 정책 완화로 산불예상 지역 간벌 활성화, 산불 재해지역 방화림 필수 조성, 국가차원의 소방장비, 인력 상시 배치 등 동해안 6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산불방지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동해안 6개 지자체는 재해보험, 공제금 등을 확대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을 담보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동해사회연대포럼은 202235일 산불로 재해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와 퇴출, 항구적인 재해 대책 수립만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해사회연대포럼은 강릉시가 옥계면에 대한 재해방비 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따라서 그 피해는 동해시민과 옥계면민에게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동해시민과 옥계면민의 안전을 위해 동해시와 강릉시는 옥계면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두 지자체의 시민 안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력히 촉구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35일 새벽 18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방화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지역 60대 남성으로 인해 사유시설 775건 피해액 76억원, 일반 1731억원, 녹지 2,735ha 66억원 등 공공시설 등 총 7922,735ha, 17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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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사회연대포럼, 동해산불피해 강릉시 사과 및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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