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가 2022년 4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해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내 사각지대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근거,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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