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속초시 - 기본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5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28일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지만 속초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과태료 1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또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조상수 속초시청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강화에 따라 즉시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혜은 속초시청 기후변화대응TF팀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기축시설 중 공공건물 1년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기숙사 3년 등의 설치 유예기간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속초시,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 행위 즉시 단속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