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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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2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9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업 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며, 임업 경영체는 9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접수 및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2년도 임업 직불금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올해 지급대상은 20194월부터 20226월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 완료된 산지다.

 

아울러 20227월부터 9월말까지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다음연도부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배선용 강릉시청 산림과장은 올해 10월 이후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만큼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 경영체 등록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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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임업 직불금수령 농업경영체 등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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