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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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9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중앙선관위 발간, 2021. 10.)’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글(이하 선거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제군 소속 공무원은 선거가 있는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뿐 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SNS(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댓글 작성등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2110일부터 202246일까지 기간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8, ‘댓글 작성’ 3회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 55조 및 공직선거법 제9, 85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강원도 감사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인제군수는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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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속 공무원 정치적 선거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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