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년 9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중앙선관위 발간, 2021. 10.)’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글(이하 “선거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제군 소속 공무원은 선거가 있는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뿐 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SNS(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댓글 작성’ 등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2년 1월10일부터 2022년 4월6일까지 기간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8회, ‘댓글 작성’ 3회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및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강원도 감사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인제군수는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