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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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2018911일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내국인면세점과 같은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의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위에서 법안의결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 박범계, 박맹우 의원님 등 소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폐특법 개정안은 오는 9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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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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