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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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어촌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존 전승함으로써 어촌의 정체성확립과 해양문화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어촌지역의 잠재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 어업인 생애사에 관한 도서발간계획을 수립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소모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의 집행을 위해 편성하고, 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소규모 용역(행사용역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집행하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과목을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과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수립한 어업인 생애사 도서발간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은 어촌지역 산증인들의 과거 어촌생활사, 재해 등을 이겨낸 영웅담 등 어업인의 생애사를 조사하는 것이며, 원고 집필은 동해안 권역별 문화동질성을 고려해 양양 등 북부권역, 강릉-동해 등 중부권역, 남부권역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책자발간은 강원도 동해안 전체를 통합해 단행본으로 출간해 동해안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다음 연도부터 동해안 해녀 생활사동해안 실향민 정착사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 어업인 생애사(중부권역) 집필 과업지시서에 용역수행자가 어업인 등 구술자를 선정해 그의 생애를 조사하고, 주요사건 위주로 요점을 정리해 기록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300매 이상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조사)를 수행해 연구(조사)결과물을 용역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며 모 사단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학술용역 원가계산 없이 200자 원고지 매당 15,000원으로 계산해 1755만원을 용역 대가로 지급했다.


이에따라 향후 계획된 남-북부권 어업인 생애사 도서발간 사업 등의 추진 시에도 지급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강원도는 도환동해본부장에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19년 강원도 어업인 생애사 도서발간 사업예산은 과목변경 등의 조치 후 관련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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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동해안 역사문화콘텐츠개발사업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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