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4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업무를 담당-총괄하면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를 수리했으며 현황을 보면 2015년 1,686㎏, 2016년 1,670㎏에서 2017년 32,349㎏, 2018년 21,890㎏으로 급증했다.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제226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고,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심사해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 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으면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1조와 제2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와 제250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과세결정자료 외에 선하 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 제110조의 3과 제266조에 따르면 수출입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고 관세법에 따른 직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관계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초 줄기-뿌리추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신고 관련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1㎖당 1,799.25원의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29일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민원에 회신했으며 연간 200㎏ 미만(2015년 3㎏, 2016년 167㎏)이던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이 2017년 31,638㎏, 2018년 21,274㎏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원 감사(2019. 9. 18.~9. 27.)와 관련,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경제성과 사업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주식회사 A는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에서 5.0%인 반면에 연초의 줄기는 0.06%에서 1.15%, 뿌리는 0.08%에서 0.75%에 불과하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해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하는 회사는 국내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2019년 4월17일 답변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에 대해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는 것을 입증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서류(줄기-뿌리추출 처리과정, 공정도, 거래계약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내용에 탈세 또는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를 해야 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2019년 4월30일)된 이후인 2019년 7월25일 성분분석으로 연초의 잎 또는 줄기-뿌리 추출 여부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탈세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9월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탈세나 오류 혐의자 대한 관세조사 미흡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미활용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2017년 3월31일과 같은해 11월14일 중국 소재 모유한공사로부터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각각 48kg, 29kg 계 77kg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와 관련, B가 중국에서 수입한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전자담배 액상에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12월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모유한공사는 이 건 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에게 2018년 6월1일 “본 회사에서 판매하는 니코틴은 담뱃잎과 담배 줄기의 연초 추출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는 증명을 공증서로 제출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이번 감사원 감사전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주식회사 B와 C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② 관세조사필요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미흡
또 D등 6개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에 있는 모유한회사로부터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계 21,056㎏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해당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과정(① 연초 줄기 분말제공: ♧♧공사 ⇒ ② 니코틴 추출: 모유한회사 ⇒ ③ 니코틴 정제: 모유한회사 ⇒④ 전자담배 용액 제조: 모유한회사)을 보면 연초 줄기 분말을 제공한 모공사를 시작으로 모유한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외교부(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를 통해 모공사(중국연초총공사 소속 국영기업)에 연초 줄기-뿌리 취급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공사는 2019년 7월22일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고 연초의 줄기 부분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회신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D 등 6개 업체가 모공사의 공문회신 내용과 다르게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에대한 허위신고 및 탈세여부를 심사-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가 제기된 주식회사 B와 D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 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