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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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주거급여 지급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속초시는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법 제5, 7, 20,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 7, 9조 및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하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위와 같이 지급하되 자기부담분 100분의 30을 차감한다고 돼 있다.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해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합계액)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기획과-2303(2015. 7. 10.)호로 개편 주거급여 7월분 지급과 관련, 종전 수급자중 조사불가(병원입원) 가구, 민간임차가구중 임대차계약 사실관계 확인서(서면확인서) 제출가구, 사용대차(기타대가 없음) 가구에 대해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해 산정-지급하고, 보전액 재계산 후 내부 전자결재를 득하고 지급하도록 공문 시행 및 행복e음 시스템에 공지했다.


그런데 속초시는 20157~12월 맞춤형 주거급여(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급여지급 전에 대상자의 급여생성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이에대한 검토 및 결재 없이 사용대차 대가없음 등 보전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480가구에 이행기보전액을 과다 지급해 총 118백만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했으며 그 중 사망,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과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반환 면제 결정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속초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앞으로 주거급여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 지급시 지급내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결재를 통해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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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거급여 지급 및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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