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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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었다.


춘천시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후 재신청 가능기간을 당초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재신청 기간이 짧아지면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액은 2019년과 같은 300억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21회 연장 가능하다.


이차보전 예산은 25억원으로 대상은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융자추천한도액은 매출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며 이자는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지원용도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이다.


신청은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받고 춘천시청 기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기업과(033-250-3088)로 문의하면 된다.


홍승표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장은 춘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휴폐업을 해도 이자 지원을 즉시 중지하지 않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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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0년 중기 육성자금 휴식년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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