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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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0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 세액은 691백건에 83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했다.


1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의회 감면동의를 얻어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직권으로 처리해 1,810건에 63백만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줬다.


1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11일부터 6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1월 및 3월에 자진납부한 선납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 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납부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방법이 더욱더 편리해 졌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8월중,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중으로 시행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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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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