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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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저소득층 세대에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중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로서 6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한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원하며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홍금화 삼척시청 자원개발과장은 연탄보조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이 겨울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19년에도 2,715가구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112백만원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전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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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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