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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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관내 자망, 통발선을 대상으로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에 나선다


수산관계법은 업종마다 어구 부설량을 정하고 어구를 바다에 부설할 때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 등을 사용한 어구실명제기(어선명, 사용어구 일련번호, 허가번호, 전화번호 등 표기)를 규격과 표시방법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는 어선마다 부설하는 수많은 어구를 한꺼번에 실명제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4백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9월중 어업인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규정에 맞는 어구 실명제 표지기를 지원한다.


박종완 속초시청 해양수산과장은 조업해역에서 폐어망이 많이 발생되는 자망어선과 통발 어선이 일제히 어구실명제 표지기가 설치되면 불법 어구 부설량이 줄어들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와 어업 질서가 확립될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의 감소로 수산자원 서식환경도 개선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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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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