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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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AI-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강원도지사)2021101일부터 2022228일까지 5개월간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의 주변국 발생과 과거 국내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중심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강원도에 기존 운영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해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6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로 신속하고 꼼꼼한 방역을 추진한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으로, 의심축 조기신고 체계 등 가금 농장예찰(임상관찰 및 전화예찰 등) 강화와 소양강 하류, 원주천, 섬강(원주, 횡성), 강릉 남대천, 한탄강(철원 동송읍), 철원 토교저수지, 철원평야, 양양 남대천 등 철새도래지 8개소 소독강화(매일)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과거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서 H5-H7형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내 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9개 시군 26개 읍면동) 및 집중 방역관리, 농장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준수사항 공고, 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 가금입식, 출하 관리 강화 및 전담공무원 지정운영(344160), 사육 가금 및 도계장 AI 검사 강화 추진,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등 농가 자율방역점검 체계강화, 가금 생산자 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 등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10) 및 항체검사 확대, 취약분약(항체미만농가, 접경지역 등)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제거, 발효되지 않은 생 분뇨의 타 시도 이동제한(2021.11~2022.2), 유튜브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비대면 교육강화(5개 과제) 등 추진한다.

 

이와함께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 등 위급상황에서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살 처분과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등 강력한 이동통제, 관련업체와 거점소독시설, 농장으로 이어지는 3중 차단소독 등을 통해 추가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고 질병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문순 본부장은 “2021년과 2022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농가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및 사육가축 임상예찰 철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발생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시군 또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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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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