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삼척시 - 명품도시 삼척.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삼척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1천여세대가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102일부터 202041일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시 면제, 외래 이용시 1,000~2,000, 약국 이용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청 생활보장부서에서 이재민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한 다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류미선 삼척시청 복지정책과장은 삼척시는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태풍미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