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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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29일 자로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원주시는 검증을 마친 3,914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014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29일부터 11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또는 우편 및 팩스(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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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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