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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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2022122일까지 주택특성 조사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12,500여호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기초자료 및 변동 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용도 및 특성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특히 주요 조사항목은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신축년도 등 주택특성과 토지의 이용 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와의 접면 등 토지 특성으로 한다.

 

또 조사된 개별주택특성은 2022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 비준표에 의거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거쳐 2022429일 결정/공시한다.

 

정유진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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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 특성조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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