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최근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을 가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직원 보호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해왔으며, 2022년 1월4일 공무원 B씨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만취상태로 시청에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강릉시는 유사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21일부터 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예방교육, 사후 심리상담, 의료비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릉시는 2021년부터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악성 민원 상황을 대비해 방문자센터 내 직원 보호 시설을 강화하고 청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최철순 강릉시청 행정지원과장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폭언 및 욕설을 당하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래 남는다”며, “민원공무원을 내 가족처럼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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