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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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22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 거주지 우편투표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된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승선예정 및 승선중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또 승선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된 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아울러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가능 군인 등 인터넷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21일부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주소지 투표희망 2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2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 통한 전입신고 경우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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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제20대 대선 거소-신상투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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