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9,311필지의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평창군의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92% 상승했다.

 

특히 상승률 순위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7위로, 주요 상승지역을 살펴보면 방림면, 용평면이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낮아 상승률이 높으며, 봉평면, 미탄면이 상승률이 낮다.

 

또 평창군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2-3(횡계로타리 편의점)으로 11,931,000원이며 최저는 평창읍 원당리 산25(임야)1384원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인터넷 정부24 또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530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3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윤수 평창군청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기간에 담당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인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며, 상담신청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92% 상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