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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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202256일부터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 불법 채취를 위한 무단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청 2개반, 관리소 산림보호팀을 단속반으로 편성,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일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차량이나 사림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내 사각지대 현장은 산림 드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근거,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기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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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산나물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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