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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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2022928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송이-능이를 비롯한 버섯류 18을 불법 채취한 7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2022915일부터 1031일까지 진행하는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의 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산림내 버섯류-잣종실 등 임산물을 소유주 허락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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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불법채취자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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