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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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2018914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전후 대국민 편의제공차원의 국유임도 개방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 도래와 맞물려 벌초 및 성묘 목적으로 산을 찾는 국민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항목과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한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순찰활동을 병행한다.


또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산림내 불법행위자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보호팀 직원이 현장 출동해 단속한다.


특히 산림 관계 법령에 의거해 산림내 소각이나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며 불법 임산물(산나물, 약초, 버섯류 등) 채취 도벌 불법 시설물설치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의 경우 행위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는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670-302129)과 국유임도 개방관련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산사태대응팀(033-670-3061, 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돈영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벌초나 성묘 등의 목적으로 산을 찾으실 때 산림내 산나물이나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흡연, 소각하는 불법행위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또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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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임도개방기간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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