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가 2018년 9월14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전후 대국민 편의제공차원의 국유임도 개방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 도래와 맞물려 벌초 및 성묘 목적으로 산을 찾는 국민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항목과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한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순찰활동을 병행한다.
또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산림내 불법행위자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보호팀 직원이 현장 출동해 단속한다.
특히 산림 관계 법령에 의거해 ▲산림내 소각이나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며 ▲불법 임산물(산나물, 약초, 버섯류 등) 채취 ▲도벌 ▲불법 시설물설치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의 경우 행위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는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33-670-3021∼29)과 국유임도 개방관련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산사태대응팀(☎ 033-670-3061, 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돈영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벌초나 성묘 등의 목적으로 산을 찾으실 때 산림내 산나물이나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흡연, 소각하는 불법행위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또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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