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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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양양송이 및 연어축제행사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181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군 대표적 축제인 송이 및 연어 축제 행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1. 유사중복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5. 분할계약의 금지)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 발주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양군은 2016년 양양 송이 및 연어축제 행사장 부스(몽골텐트, 대형텐트) 임차 용역 및 2015년부터 2017년 양양 송이축제 홍보물 설치용역 계약체결시 유사 중복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해 체결하지 않도록 통합 발주했어야 했다.


그런데 양양군은 축제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축제부스(몽골텐트, 대형텐트)설치와 현수막, 입간판, 배너기 등 홍보물 설치에 대해 관내 용역업체에 나눠주는 등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 부당하게 분리 발주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8, 2014.7.30.)에서 정한 [별표1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비이며, 행사실비보상비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양양군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을 사유로 행사운영비로 집행했다.


강원도는 양양군수에게 향후, 축제행사용역, 물품계약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고, 유사 · 중복사업의 경우 통합발주하며, 예산 집행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적정 예산과목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 업무를 소홀히 한 전현직 실무자들에 대해 각각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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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송이 및 연어축제행사 예산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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