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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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여성수련원이 당직수당 및 출장 숙박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당직수당 지급업무 소홀

최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여성수련원 재무회계규정 제32(전도자금 등)에 따르면 수련원의 업무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련원 상용의 경비와 여비로써 2백만원 범위내 경비에 한해 자금을 전도해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전도금을 지급받은 자는 전도자금 등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전도금 등을 정산하도록 돼 있으며, 회계관리 규칙 제8(증빙서류)에 결의서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로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수련원은 당직수당을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결의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수련원은 일숙직수당 지출 내역과 같이 매월 초 AK에게 현금으로 지출한 후, 당직명령에 따른 근무자에게 당직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지급명세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보관(결의서에 첨부)하지 않았고 현금도 자금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는 등 당직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당직수당 소급 지급 부적정

한국여성수련원 보수규정(2020. 3. 2.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 12(기타수당)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제 수당 지급기준표에 정하고 있는 당직수당은 1인당 50,000원으로 돼 있으며, 보수규정은 202032일 기준으로 1인당 6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됐다.


따라서 수련원은 202032일부터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수당 60,000원을 지급할 수 있고, 보수규정이 개정 시행되기 전 당직 근무자에게 개정 전 보수규정을 준수해 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여성수련원은 당직수당 소급 지급내역과 같이 20203월 당직수당을 지출하면서 20201, 2월분 및 31일 당직수당 소급 지급분(820,000)을 포함해 지급하는 등 당직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

한국여성수련원 여비지급규칙 제4조 및 제6조 등에 따르면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기타 부대비용 등 숙박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고, 밤의 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1야당 원장은 실비로, 1~5급과 6급 이하는 실비(상한액 50,000)로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수련원은 숙박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수련원은 숙박비 실비 미확인 지급내역과 같이 제42회 이사회 참석 등 총 25건에 대해 출장 숙박비 290만원을 을 지급하면서 숙박 실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함으로써 총 212만원의 출장 숙박비를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한국여성수련원장에게 수련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당직수당 금액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당직수당 소급 지급분 82만원과 숙박실비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출장 숙박비 과다지급분 212만원 등 총 294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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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련원, 당직수당-출장 숙박비 지급 부적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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