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우리 어선이 조업한계선 월선 보도와 관련, 해명에 나섰다.
동해해경청은 2020년 10월21일 새벽 4시35경 제진동방 128해리(약 237Km) 에서 우리어선 1척이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해중인 것을 해군함정이 AIS 표출사항 확인해 4시38분경 해군1함대에서 동해해경청과 속초어선안전조업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4시43분경 속초어선안전조업국에서 위성전화로 해당 선박과 통화, 침로변경을 유도함으로써 조업한계선 최대 2.5해리(약 4.6Km, NLL 남방 1.5 해리(약 2.7Km)) 월선했다가 5시3분경 남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동해해경청은 당시 해경경비함 1512함은 10월19일 독도 북동 89해리 약 164Km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실종관련 수색임무를 수행중이었으며, 가장 가까이(독도근해, 사고해역과 98해리(약 180Km))에 있던 경비함정 3007함을 이동 조치했다고 피력했다.
동해해경청은 향후, 월선선박 대상 자세한 월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및 특정해역 출어선 대상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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