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원도 특별감사에 ①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정 특혜의혹, ②동자청과 사업시행자 및 투자자 및 지역 관련자들과 유착의혹 ③동자청이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특혜와 권력남용 의혹, ④ 동해시 도시계획과 연계없는 아파트촌으로 변질된 허황된 개발계획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8조 제1항 3호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 5 제1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의거 위법행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자청 관계자가 11월25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상진종합건설의 투자의향서와 회의록 등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열람한 상태”라고 하는데 범대위는 지금껏 단 한 건의 문서도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신동학 동자청장이 지난 11월23일 심규언 동해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진행시 동해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유보하고 망상1지구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동해시는 사실무근으로 난관에 봉착한 동자청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어 지속되는 물 타기 언론보도가 수위를 넘어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동자청은 “상진종합건설과의 양해각서 체결시 기업의 내부자료에 대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문서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대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므로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와서 동자청 관계자는 사업자 지정과 관련 “상진종합건설에 대한 총자산, 누계, 매출, 종업원 수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개발지역의 50% 이상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면 된다고 돼 있어 상진종합건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 지정시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련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2018년 10월25일 산통부 고시로 ‘맞춤형 면적축소, 지구분할’이 되기까지 당시 28%밖에 부지를 확보해 사실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었음에도 온갖 밀실 협의와 협약을 맺은 것은 특혜라며, 강원도 특별감사는 명명백백히 위법을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다 범대위는 나무만 보지 말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와 연계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전체 숲을 보는 안목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강원도지사는 10만 동해시민들의 극에 달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고 공정한 감사로 공익을 위한 정의로운 고품질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동자청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동해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대위는 11월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접수를 하고, 강원도 특별감사에 감사촉구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감사가 진행되는 5일간 경자청 정문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감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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