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유승재)202196()부터 17()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며,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이번 특별점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및 조사공무원 10,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5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강릉지원은 특별점검 기간중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유승재 수품원 강릉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투명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판매자에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수산물 소비촉진 증대라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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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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